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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지정 기간 연장에 의한 당사의 경쟁력 제고 (노후상수도관 갱생공법)

성림산업 2018. 1. 31. 17:17

정부당국의 신기술에 대한 기간연장 정책 결정에 대해 신기술 개발자로써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신기술 육성 발전과 보급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2014년4월29일 - 2019년4월28일 까지의 기본 최초 보호기간  신기술 5년 기간을 이번 연장 결정에
의해  2022년4월28일  까지 순연 결정 됨에 따라 정부당국의 신기술 육성 의지에 감사드리며 신기술
보급에 당사는 더욱더 노력을 경주 하고져 합니다.